제 1 장 총 칙
- 제1조(명칭)
- 본 회는 사단법인 “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”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“Survival Sports Association of Korea"(약칭 "KSSA")라 부른다.
- 제2조(목적)
- 본 회는 서바이벌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레저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 국내 및 국제 행사주관으로 레저스포츠 저변확대는 물론 종목의 특수성을 살려 호국의식 함양과 예비 방위전투력 증강에 일익을 담당하며, 청소년 치유 등 사회병리 현상 해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, 사회봉사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주사무소의 소재지)
- 본 회의 주사무소의 소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분국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① 국내·외 서바이벌 스포츠에 관한 진흥사업
- ② 서바이벌스포츠에 필요한 시설물, 장비, 용품의 규격 공인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
- ③ 국내 및 국제대회의 개최·주관 및 국제교류 활동
- ④ 서바이벌스포츠 선수의 양성 및 경기시설에 관한 설치운영
- ⑤ 서바이벌스포츠의 연구,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- ⑥ 서바이벌 안전교육 및 서바이벌스포츠 시설물,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
- ⑦ 서바이벌스포츠로 애국의식 함양 및 유사시 예비 국방 방위전투력 증진
- ⑧ 청소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교육사업
- ⑨ 서바이벌테마파크로 레저관광 산업진흥
- ⑩ 공공 사회질서 캠페인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
- ⑪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위탁사업 수행
- ⑫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(수익사업)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본 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6조(이익의 제공)
- ①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.
제 2 장 회 원
- 제7조(회원의 분류 및 자격)
-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분류하며, 각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① 일반회원 : 국내외 서바이벌 스포츠 동호인과 회원으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② 특별회원 : 협회 사업을 지원, 협조하였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①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인 및 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- 1.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단 각 시.도 지부의 대의원으로 승인 받은 회원에 한한다.
- 2. 본 협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- 3.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, 주관 및 후원을 할 수 있다.
- 4.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- 1. 본 협회의 정관, 제반규정 및 총회의 의결 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2.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비체납자(회계년도 마감일 기준)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분 납부완료시기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제9조(회원의 포상)
-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제10조(회원의 제명)
- 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1조(회원의 실격)
- 본 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.
- ①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
- ② 등록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
- ③ 사망했을 경우
- ④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
- ⑤ 2년 이상의 회비가 연체되었을 경우
제 3 장 임 원
- 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① 회 장 1인
- ② 부회장 5인
- ③ 전무이사 1인
- ④ 사무국장 1인
- ⑤ 이사 2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, 사무국장 포함)
- ⑥ 감사 2 인 이내
- 제13조(임원의 선임)
-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②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제14조(임원의 임기 및 보수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운영상 업무에 추진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.
- 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, 차기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존의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5조(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)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서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집행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,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16조(감사의 직무)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② 사무부서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④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7조(임원의 해임)
- 본 회의 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성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4 장 총 회
- 제18조(총회의 구성)
-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협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광역시·도 지부장, 해외지부장
- 2.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,
- ③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, 총회에서만 그 권한을 가지며, 대리인은 총회 5일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총회의 기능)
-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0조(총회의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회장의 공고 하에 개최하며 정확한 날짜는 개최 7일 이전에 공고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- (1)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- (2)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
- (3) 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제21조(총회의 소집의 특례)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2조(총회 의결정족수)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(1)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이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- (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-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24조(의사록)
-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- 제25조(이사회의 기능)
-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① 총회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
- ② 사업계획,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③ 특별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- ④ 제규정의 제정,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⑥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⑦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
- 제26조(이사회의 구성)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등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제28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단,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- 제29조(회의록)
-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, 상임이사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차기이사회에서 각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6 장 위 원 회
- 제30조(설치)
-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- ① 법제상벌위원회
- ② 경기력 향상위원회
- ③ 서바이벌 경기장,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위원회
- ④ 생활체육 및 레저스포츠 위원회
- ⑤ 종목별 분과위원회
- ⑥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.
- 제31조(구성)
-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32조(기능)
-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- 제33조(운영규정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 7 장 명예회장, 총재, 고문, 자문위원
- 제34조(명예회장, 총재, 고문, 자문위원)
- ① 본 협회에 명예회장 1인, 총재,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- ② 명예회장 및 총재, 고문,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③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.
- ④ 총재, 고문,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명예회장 및 총재, 고문,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.
제 8 장 광역시·도지부 및 해외지부
- 제35조(설치)
- ① 본 협회는 각 광역시·도지부 및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 광역시·도지부 산하에 시·군·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각 광역시·도지부는 각 각 시.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, 각 종목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
- ③ 각 광역시·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시·도청 소재지에 둔다. 다만,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36조(조직, 운영)
-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각 광역시·도지부에 관한 조직, 운영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37조(회원)
- ① 각 광역시·도지부 및 해외지부에 회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회원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본부의 사무국을 통해 가입하도록 한다.
- ③ 회원의 가입절차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회비납부 등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제 9 장 재산과 회계
- 제38조(재정)
-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- ① 입회비 및 연회비
- ② 기부금 및 보조금
- ③ 제5조의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
- ④ 기존 재산의 증식분
- ⑤ 기타 수입
- 제39조(회비)
- 본 회의 회비는 일반회원이 납부한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로 구성된다.
- ①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한다.
- ②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,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이사회에서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다.
- ④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.
- 제40조(회계연도)
-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1조(예산편성)
- 본 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42조(결산)
-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제 43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10 장 사 무 부 서
- 제44조(사무국)
- ① 본 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11 장 보 칙
- 제45조(본 회 해산)
-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완료 후 주무관청에 법인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- 제46조(정관변경)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7조(업무보고)
-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8조(규칙제정)
-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제 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 2조(경과조치)
- 이 정관 시행당시 본 회를 위하여 설립 추진팀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 3조(설립자)
- 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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